출생연도 끝자리 1·6은 내일…‘1인당 최대 45만원’ 소비쿠폰 신청 시작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내일…‘1인당 최대 45만원’ 소비쿠폰 신청 시작

기사승인 2025-07-20 17:48:10 업데이트 2025-07-20 18:11:53
1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들이 오는 21일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안내문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돼, 첫 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만 신청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9월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진행된다. 

신청 첫 주(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21일은 1·6, 22일은 2·7, 23일은 3·8, 24일은 4·9, 25일은 5·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에게는 추가로 5만원이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형)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를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30일까지다.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한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푯적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과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SNS를 통해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며 “골목 상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식당을 찾아 외식에 동참해 달라.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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