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배임죄 개정을 포함한 1차 과제를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온 불합리한 형벌은 완화하고, 민사적 책임은 강화하는 방안이다.
TF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배임죄 개정과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개선 등을 핵심 논의 주제로 다뤘다.
권칠승 TF 단장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 요건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개선안으로 배임죄 폐지, 판례에 따른 경영 판단 원칙 명확화, 대체 입법안 마련 등 세 가지 방향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임죄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나 한편으로 기업 구성원의 일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현장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며 “부작용 없는 배임죄 폐지·완화를 위해 정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F는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제와 관련해 경미한 사안에도 과도한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점도 점검하기로 했다.
권 단장은 “숙박업·미용업 등에서 단순 행정 변경 신고를 누락했을 때 형벌이 부과된 사례, 실내 이동 로봇의 부품 교체에도 전체 안전 인증 절차 지연을 이유로 처벌한 사례 등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경우 배임죄 기소만으로도 신뢰도와 주가가 흔들리고, 국민 개인에게는 전과로 남아 재취업·금융거래·출국 등 사회 전반에서 제약을 받는다”며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같은 회의에 참석한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와 함께 3000개가 넘는 경제 형벌 관련 판례와 6000개 가량의 법률 조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입법 성과를 경제계와 국민께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