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이선균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징역 3년6개월…“공갈범행이 사망원인”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A씨와 B씨의 공갈 범행이 이선균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A씨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심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