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제5호 ‘구리역 골목형상점가’ 지정
경기 구리시는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리역 인근 건원대로 42일원 지역을 구리시 제5호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구리시 골목형상점가’지정은 전통시장과 일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다. 시는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제1호 남양시장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신토평먹자거리, 갈매리본거리, 장자호수공원 상점가에 이어, 제5호 구리역 골목형상점가를 지난달 31일 신규 지정했다. 이... [성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