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심 판결에 불복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45)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씨와 그 가족들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000만원과 1151억8797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부인과 처제, 처제의 배우자 명의 부동산 전세보증금·분양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등 반환...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