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정중단 ‘딥시크’, 개인정보위 시정‧개선권고…“자율판단 후 서비스 재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개선권고 처분을 받았다. 다만 잠정 중단됐던 국내 앱 마켓 다운로드 재개 시점은 딥시크 측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개인정보위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 발표’ 브리핑을 진행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딥시크의 시정권고 내용 중 가장 큰 건은 이미 이전한 개인정보를 즉각 파기할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특히 국내 대리인을 통해 이행 여부를... [정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