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운전면허 기능시험 전기차로 본다…채점 기준도 손질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시험장에서 전기차로 기능시험을 치르고 1·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 면허시험장에 전기차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추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쯤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기차 특성을 반영해 기능시험 채점 기준도 손질한다. 현재 채점 기준에는 4000rpm 이상으로 엔진이 회전할 때마다 5점씩 감점되는 항목이 있는데, ... [조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