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젤 “간접수출 약사법 위반 아냐… 법적 절차 적극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를 받지 않고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보톡스)를 무단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휴젤이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5일 휴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는 간접수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무단 판매한 제약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휴젤, 메디톡스, 파...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