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온스메디텍 점안액, 또 행정처분…6개월 판매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온스메디텍의 ‘리토덱스점안액’에 대해 2차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 행정처분 정보에 따르면 리토덱스점안액은 지난해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과정에서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올해 1월 판매 업무 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휴온스메디텍은 또 다시 정해진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차 위반 판정을 받았다. 해당 품목에 대해 오는 3월20일부터 9월19일까지 6개월간 판매가 정지된다. 식약처는 효과적이...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