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수 등 무색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내년 1월부터는 생수 등에 사용되는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령 시행은 2026년 1월 1일부터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000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