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등 무색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생수 등 무색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2026년 1월 시행

기사승인 2025-09-16 15:17:53
쿠키뉴스DB

내년 1월부터는 생수 등에 사용되는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령 시행은 2026년 1월 1일부터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000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2026년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이달(9월) 중으로 마무리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가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해, 페트병의 순환이용률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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