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했다.
16일 현대차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 4만2479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완료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3만6208명 중 52.9%가 찬성해 합의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450%와 1580만원 지급, 자사주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제공 등이 포함됐다.
또한 명절지원금·여름휴가비·연구능률향상수당을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과 국내 공장의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추진도 합의에 담겼다.
노사는 지난 6월18일 상견례 이후 83일 만인 지난 9일 잠정합의안에 도달했다. 다만 올해 교섭 과정에서 노조가 이달 초 부분 파업을 벌이면서 7년째 이어지던 무쟁의 타결 기록은 중단됐다.
협상 과정에서는 미국의 관세 압박, 환율 불안정,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대외 변수들이 임금과 근로조건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정년 연장 문제는 현행 촉탁제(정년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향후 법 개정에 맞춰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가 힘을 모아 한국 자동차 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고 품질의 차량 생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