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SKT)과 KT가 영화 티켓 할인 광고와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이동통신사가 영화티켓 정가를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SKT와 KT는 CJ CGV 등 극장에서 5000~7000원에 대량 매입하거나 정산받은 영화티켓을 정가 1만5000원(주말 기준)인 것처럼 표시했다. 이후 멤버십 포인트 차감 방식으로 4000원 할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이통사들은 일반회원들로부터 남긴 금액으로 VIP 회원에게는 월 1회 무료 티켓이나 1+1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배급사·제작사·소비자단체의 구체적 내역 요구에는 ‘계약상 비밀’을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관객은 멤버십으로 저렴하게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영화 제작사의 몫이 줄어드는 구조”라며 “단순한 기업 간 갈등이 아니라 영화산업을 병들게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티켓값은 올랐지만 배급사·제작사 정산금액은 줄어 제작 편수까지 감소했다”며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가 이통사와 극장 간 불투명한 정산 구조를 밝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표준계약서 개정 △부금계약서 구체화 등을 요구했다.
KT는 입장을 내고 "영화티켓을 7000원에 대량 구매해 4000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최소한의 운영 대행수수료(몇백원 단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극장사에 정산하고 있으며 별도 수입은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SKT 관계자도 “영화 할인은 고객 혜택을 위해 당사가 비용을 들여 제공하는 것으로 수익이 남지 않는다”며 “극장사 제안 가격을 기준으로 재고 부담을 안고 티켓을 매입해 무료 시사회 등 고객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극장과 영화사들의 정산 구조는 통신사가 알 수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