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자재 피해 보상, 농업재해보험‧재난관리기본법 ‘모두 외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자재 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농어업재해보험은 대부분 수확물 중심의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어, 종자‧비료‧농약 등 생산단계에 투입된 농자재 손실은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난관리기본법 상 복구비 지원 역시 하우스나 시설물 등 물리적 구조물에 한정돼 농민이 사전에 들인 농자재 비용은 어디에서도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의회 이재태(나주3, 민주)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