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오늘 결정해 강제 신병 확보 수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까지였던 3차 출석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하자 강제수사로 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1·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데 이어 3차 출석에도 같은 대응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해 왔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와 수사관들간 물리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