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 울리는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
앞으로 전세계약 체결 이후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 공개해야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최장 6개월까지 시세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지난 7월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된 ‘주거분야 민생... [조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