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건설·현대ENG 건설현장서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잇달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6분경 인천 서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A씨(60대)가 우수관로 매설을 위한 측량작업을 하다가 토사에 깔렸다. A씨는 국제성모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해당 현장은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곳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 현대엔지니어링의 충남 아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30대 베트남인 B씨가 거푸집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 [조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