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질 추심 등 불법 대부계약 원리금 무효…국회 통과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미등록 대부업자·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규정하고, 대부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종전의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 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