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공단지 건폐율 70→80%완화...국토부, 2월 입법예고
농어촌 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조성한 농공단지의 건폐율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70%→80%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후속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2월 중 입법예고한 후 상반기 안에 법규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건폐율은 건설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이 완화되면 같은 대지 면적이라도 더 넓게 건물을 지을 ...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