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 ‘전용 60㎡→85㎡’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평형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1일 이후 사...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