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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순' 분말서 금속성 이물·대장균 반복 검출…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보리순(새싹) 분말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한 ‘검사명령’을 오는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 2019-11-21 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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