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사기성 불법행위’ 온라인 광고대행사 7곳 수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해 7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이하 TF)’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대상을 선별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의뢰한 7개 업체의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행위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전체 계약기간에...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