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 당시 환자 접촉자 명단을 보건당국에 늦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장 김모씨와 감염관리실 파트장 류모씨,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역학조사 업무에 응하지 않거나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환자들에 대해 필요한 모니터링 수행, 환자 명단 작성에 적극 협력했다. 역학조사관에게 명단 범위·제출 시기·창구 등을 문의했고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하자 전체 명단을 임의로 제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연락방식 등에 피고인들이 불만을 표했고 병원 대책 회의에서 환자·가족들의 불안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 논의됐더라도 이를 이유로 명단 제출을 고의로 지연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으로부터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6차례 받고서도 이들은 52시간이 넘은 뒤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14번 환자는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들은 2015년 5월 31일 678명의 접촉자 명단을 작성하고도 117명 명단만 제출하고 나머지 명단은 이틀이 지난 6월 2일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명단 제출을 요구한 접촉자의 범위가 법에 정해진 개념도 아니고, 명단 작성이 얼마나 걸리는지 정해진 바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해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