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 진료·권유 없는 내시경 검사, 비급여 대상“

법원 ”의사 진료·권유 없는 내시경 검사, 비급여 대상“

기사승인 2019-11-11 09:32:25 업데이트 2019-11-11 09:32:30

의사의 진료나 권유 없이 환자의 요구로 내시경 검사를 했다면 나중에 검사의 필요성이 밝혀지더라도 건강보험 급여를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경기도 A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복지부는 A의원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비급여 대상을 국민건강보험 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환자 60명이 검진 당일 대장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이 비용을 급여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유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의사의 진료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 차원에서 이뤄진 때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한다. 

병원은 건강검진 시 과거 병력이나 증상 등을 확인해 필요한 환자에게만 검사했다며 복지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했다. 법원은 실제로 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환자 중 일부는 과거 병력이나 증상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사후적으로 검사가 진료상 필요한 경우였다고 밝혀지더라도 비급여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증상이 있다고 모두 대장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의사의 관찰·청진·촉진 등의 방법으로 증상의 정도와 정확한 부위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