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45분께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재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중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기한 안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를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와대가 이날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는 이달 안까지 청문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27일까지 청와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 안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남은 절차를 고려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7월 이내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때는 재송부 시한을 3일로 설정했고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