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2일 기일 연기를 재차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서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사징계법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적어도 8일 이후 기일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기일 변경 요구에 대해 “근거에 없는 요청이며 이미 기일을 한 번 연기한 바 있어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상황이 반전됐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지시는 법무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 후 입장을 변경, 기일을 연기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총장 소임을 다해왔다”며 즉각 반발했다. 법원은 윤 총장이 청구한 직무배제 명령 효력 정지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직무배제됐던 윤 총장은 지난 1일 대검찰청에 복귀해 업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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