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신교 목회자와 신도 등 3815명은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적폐 중에 최고봉은 단연 검찰조직”이라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는 것이다. 현재 검찰은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 검찰개혁 반대 선봉에 선 윤 총장을 비호하고 항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명도 7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 순간까지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길 바란다”며 “공익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대다수 검사의 명예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새로 태어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의 여섯 가지 이유에서 여실히 드러났지만,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교수·강사 2000여명이 소속된 대한법학교수회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와 관련 추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등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후 직접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를 발표했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이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총장 소임을 다해왔다”며 즉각 반발했다. 법원은 직무배제 명령을 정지해달라는 윤 총장의 요청이 타당하고 인정했다. 윤 총장은 1일부터 대검찰청에 복귀해 업무를 시작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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