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이기에 사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날 징계위에는 윤 총장도 불출석했다. 징계 혐의자가 불출석할 경우, 징계위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원회 소집 과정 등에서 절차상 결함이 있다며 이에 반발,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징계위원회를 통해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된다. 추 장관은 지난달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등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추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도 논란이 됐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이 해당 사건을 지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당시 전국검사장회의 등에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일었으나 윤 총장은 장고 끝에 이를 수용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지난 10월에는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다. 윤 총장은 즉시 수사 지휘를 수용했으나 “검찰총장은 해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국감이 끝난 후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지난달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비위 혐의를 발표하며 징계를 청구, 직무에서 배제했다.
후폭풍은 컸다. 전국 59개 지검과 지청의 모든 평검사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가 부당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좀처럼 목소리 내는 일이 없던 검사장과 고검장 등 검찰 고위인사들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철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에 반발해 직무배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윤 총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은 지난 1일부터 대검찰청으로 복귀해 업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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