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사 구독서비스 가입유치가 치열한 가운데 SK텔레콤이 계약이 끝난 혜택을 버젓이 광고하고 있다. 신규 가입자에게 혼란을 줄 법도 하다. SKT 측은 “기존 가입자가 남아서”라고 해명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구독플랫폼 ‘T우주’로 온라인 쇼핑·제과점·클라우드·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상품은 우주패스 올(all)과 미니(mini) 두 가지다. 이중 우주패스 올(all)을 가입하면 월 9900원에 4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기본 3개 혜택에 원하는 서비스를 하나 더하는 구조다.
하지만 신규 가입자는 스타벅스를 구독할 수 없다. 최근 제휴 계약이 끝났기 때문이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모회사인 신세계 그룹이 먼저 서비스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SKT 관계자는 “제휴 계약이 만료됐고 연장은 안 한다”며 “인기혜택을 줄일 이유는 없는데 신세계 그룹 쪽에서 사업적 필요성에 따라 해지를 요청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T우주 혜택이 줄어든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스타벅스 관계자는 “제휴사 서비스는 상호간 정책과 협의에 따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하거나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제휴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소개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비스가 해지됐는데도 ‘T우주’ 가입 홈페이지에 스타벅스 로고가 그대로 떠 있다.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스타벅스 구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SKT는 일간 신문에도 스타벅스 로고가 있는 광고를 그대로 싣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상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기고 공정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SKT 측은 이전 가입자 혜택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SKT 관계자는 “2월까지 가입한 사람은 3월까지 혜택이 유지 된다”라며 “혜택이 끝나는 4월엔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휴사 사정에 따라 혜택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