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피의자로 입건 된 尹, 체포 가능한가?

내란혐의 피의자로 입건 된 尹, 체포 가능한가?

기사승인 2024-12-09 06:34:48
지난 7일 서울 시내 한 가정집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담화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히면서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내 집무실 등도 조만간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목하며 신속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며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권한이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를 위한 체포와 구속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하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나 구속된다고 해도 곧바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되는지 여부도 논란 대상이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궐위’는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을 뜻해 체포나 구속의 경우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 혹은 구속된 상황도 대통령 재직 중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고 상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법학자들은 공무원과 달리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상의 '사고' 상황을 과도하게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검찰 수사 절차에 응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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