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일 나온다. 6·3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선고 결과는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뒤흔들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으로,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합이 이번 재판에서 내릴 수 있는 판단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무죄가 확정되는 ‘상고 기각’,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해 다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직접 유죄를 선고하는 ‘파기자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상고기각은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다. 상고 기각이 나올 경우,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일단 사법리스크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파기환송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만일 유죄 취지로 환송될 경우,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서울고법에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법 리스크는 계속 부담으로 남게 된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선고하는 방식이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도 이 경우 대법원이 형량까지 정해 유죄를 확정할 수 있다. 특히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내릴 경우 이 후보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다만 전례에 비추어볼 때 파기자판은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번 결론은 전합에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에 나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을 둘러싸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결론이 무죄 확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이 후보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대법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전합이 (2심과 다른 결론을 내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12 대 0’ 전원 상고 기각을 예상하면서 “반대 의견이나 별개의 보충 의견 같은 것을 담을 만한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전합 구성 특성상 일부 대법관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다면 선고 일정 조율이 어렵기 때문에 무죄 판결에 대한 대법관들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법무부장관 출신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서 만약에 그 유죄의 취지로 항소심을 다시 번복하고 파기환송을 한다면 대선 개입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신속한 결론을 예고한 것은 무죄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박수현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이례적 신속 선고인 만큼 대법원이 현재의 현상에 변경을 가하는 일은 안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만약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면 고등법원이 하루 만에 재판 일정을 소화할 수도 있다”며 “(파기환송이 된다면) 이미 결론이 정해졌으니 절차적으로 대선 전 확정 판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상고심은 유죄 취지의 판결이 마땅하다”며 “대법원은 공정함을 보여줘야 한다. 어떤 정치적 계산도, 권력의 그림자도, 외압도 판결의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결코 국민 신임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