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무감사위 “대선후보 교체 ‘불법’…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국힘 당무감사위 “대선후보 교체 ‘불법’…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유일준 위원장 “규정된 절차로 결정된 후보…비대위가 정할 권한 없어”

기사승인 2025-07-25 13:57:23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대선 당시 당 지도부의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선후보 교체 관련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당헌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정할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런 사태는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당무감사위 판단으로는 당헌 74조 2항 규정의 제정 경위와 그 후 해석을 보면 해당 규정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선 후보 선출방법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게 재량 부여한 것이다. 문맥상 보더라도 후보교체가 아닌 단순한 선출절차에 관한 것으로 국한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는 “대선 후보 전당대회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해 여러 차례 토론회, 연설회를 거쳐 후보자를 검증하고 당원들이 엄중하게 이를 선택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 후보 사이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가 규정하거나 예상하는 사항도 아니고,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한 74조 2항을 근거로 적극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상정하지 않은 절차 완화의 조건을 적용한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며 “징계 대상인 두 분 다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했다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등 위원 의견을 종합해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 등 2명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10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경선으로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자격을 박탈하고, 무소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선후보 지위를 부여하려는 등 정당사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를 시도했다. 김 전 후보가 한 전 총리와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당헌 74조 2항에 규정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당원 투표 결과 후보 교체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아 후보 교체는 무산됐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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