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단 환자, 규정 없어 구급차서 진통제 못 맞아…“0.04%만 투여”
구급차로 이송되는 절단 환자 중에서 0.04%만이 극심한 통증 속 진통제를 투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목 절단 환자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KTAS) 기준상 최중증에 이를 정도로 외상진통제가 투여되지 않으면 환자의 고통은 극심하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 보건복지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상 1급 응급구조사가 환자 이송 시 투여할 수 있는 약물에 진통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절단과 같은 중증 외상 환자를 이송할 때도 진통제를 투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