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세워 병원 이사장에 뒷돈…50억원대 신종 리베이트 적발 

유령회사 세워 병원 이사장에 뒷돈…50억원대 신종 리베이트 적발 

기사승인 2025-08-19 11:48:21
연합뉴스

대학병원 이사장 등에게 50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약품 도매상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조만래)는 의약품 도매상 대표 A(67)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B씨 등 8명을 배임수재·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2024년 대형 종합병원 3곳의 이사장과 원장, 대학병원 1곳의 이사장 등에게 모두 57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리베이트 제공은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유령법인의 사무실은 A씨 업체의 빌딩 내에 서류·집기를 보관하는 창고 등으로 사용되던 공간에 위치했다. 법인 설립 이후 지분을 나눠주거나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수법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A씨는 오로지 리베이트 제공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이 법인의 지분을 병원 이사장과 원장 등에게 나눠줬다. 배당금 명목으로 제공한 액수는 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령 법인을 통해 종합병원 3곳에 의약품을 공급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병원 이사장의 가족을 법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매달 급여를 제공했다. 이 급여를 포함해 법인 카드, 법인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 등 모두 16억원 상당의 추가 리베이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1년 대학병원 이사장 B씨와 그의 아버지인 명예 이사장에게 7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뒤, 회사 고문으로 임명했다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023년 12월 A씨의 리베이트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1월 A씨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학병원 이사장 B씨가 A씨 외에 다른 의약품 도매상들로부터도 12억5000만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입찰 결과를 조작한 혐의도 드러났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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