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막바지를 향해 가던 내란 특검의 수사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여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부연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계엄 후속 업무를 검찰국, 교정본부 등 법무부 각 부서에 지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인권 보호와 법 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이 박 전 장관에 적용한 혐의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큼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이 내린 일련의 업무 지시가 적극적 내란 동조가 아닌 계엄 후속 조치를 위한 통상적 업무였는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이 특검 조사를 비롯해 수사기관 조사에 응해 왔던 점을 들어 도주 우려도 낮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후 교체한 휴대전화 두 대 모두 특검에 제출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과 박 전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약 4시간40여분에 걸쳐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이날 심사에서 230쪽 분량의 의견서와 120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심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각 부서에 후속 지시를 내린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한 것일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한 특검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 전 총리의 경우 특검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