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사 선정해달라”… ‘금품 건넨’ 롯데건설, 1심서 벌금형
롯데건설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4일 도시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법인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롯데건설 홍보 용역 책임자는 징역 1년 6개월, 다른 직원 등 관계자 13명은 벌금 500만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이르는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7년 8월∼10월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달라’라는 취지로 총 22... [조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