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건강우려’로 3개월 일시석방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1년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3개월에 한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며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 [조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