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 경남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 추진…이륜차·공동주택 포함
자동차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경남도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필요한 공회전은 대기 오염 및 연료 손실 등 사회적비용 낭비와 직결된다. 최근 배달 문화 확산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하여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단독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주비율이 높은 ‘의...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