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자율주행 AI 발전 위한 영상정보 활용 기준 마련
자율주행차와 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이나 로봇 외부에 촬영사실과 구체적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14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공개했다.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에서 촬영된 영상을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기준을 담았다. 앞서 산업계에서는 자율주행 AI 개발에 도로, 공원 등 공개된 장소를 촬영한 영상을 활용할 ...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