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한화호텔앤드리조트·현대차 등에 과징금 2억 부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현대자동차 등에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전날인 28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현대자동차, 띵스플로우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2억1592만원의 과징금과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와 동의 의무,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통지 의무 등을 위반해 과지금과 과태료 부과, 결과 공표 등의 처분을 받았...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