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한도 3000만원→3억 인상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산모·신생아 사망 등 분만 사고의 보상한도가 현행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 금액을 대폭 늘리고 의료분쟁 간이조정 대상 사건의 기준을 완화해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