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병원 개설의사에 '전액환수' 부당 판결…건보공단 "대응 나설 것"
유수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의 의료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가 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된 의료인 A씨 사건의 판결을 존중하되, 환송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4일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A씨 사건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