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센터는 1일 입장문을 통해 “해병대1사단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같은 중대 선임병들이 피해자에게 성추행, 성희롱, 폭행, 가혹행위 등을 하루 종일 상습적으로 자행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피해자는 입대 후 2019년 12월 해병 1사단에 배치됐다. 파견지였던 경남 진해에서 본대인 경북 포항으로 복귀하는 버스에서 소속 소대 최선임 해병인 A 병장(전역, 병1237기)과 함께 버스를 탔다. A 병장은 피해자가 버스 안에서 창문을 자신의 허락 없이 닫았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수십 대 가격했다. 이후 “포항에 복귀하면 두고 보자”며 윽박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병장의 괴롭힘은 지난 1월부터 본격화됐다. A 병장은 피해자에게 바지·속옷을 벗고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기도 했다. 이는 생활반 뿐만 아니라 건물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서도 벌어졌다.
A 병장은 전역이 가까워지자 자신의 절친한 후임 해병 B 상병(1247기)에게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을 ‘인계’했다. A 병장과 B 상병은 지난 3월부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도록 시킨 후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는 맞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병장이 전역한 후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다. B 상병은 오전 6시 기상 직후부터 피해자를 흡연장으로 데려가 특정 부위를 추행하거나 폭행했다. 이는 아침식사 이후 과업 시작 전, 과업 중, 점심식사 후, 일과 후 등 수시로 이어졌다.
가혹행위에는 부대의 최선임 해병인 C 병장(1242기, 분대장)과 D 병장(1243기)도 가담했다. 이들은 B 상병의 범행을 부추기거나 함께 피해자를 추행했다. 센터는 “생활반 뿐 아니라 소대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던 C 병장이 끔찍한 가혹행위에 동조해 주변 동료들이 피해 사실을 목격하고도 신고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대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자와 센터의 상담을 방해한 정황도 언급됐다. 센터 측은 “피해자가 센터와 상담을 위해 통화를 하던 중 같은 자리에 위치한 대대장이 ‘누구랑 전화하는 거냐. 당장 끊어라’라고 말했다”며 “이후에도 ‘왜 다른 수단을 이용해 신고하냐. 지금 이 사건을 누가 처리 안 해주고 있냐’며 피해자에게 어디에 신고했는지 솔직히 말하라고 압박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해병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히 수사하여 가해자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게끔 해야 한다”며 “주변 목격자 및 동료들을 위한 철저한 보호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 피해가 발생하도록 부대를 방치하고 피해자를 압박, 2차 가해를 일삼았음에도 아직까지 제 부대에서 멀쩡히 임무수행 중인 해당 부대 대대장 및 중대장을 즉시 보직해임 후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역한 A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는 구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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