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4일 여의도 일대 23곳에서 총 1030명 규모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오는 9일까지 여의도 일대 집회가 전면 금지됐다며 엄정대응을 선언했다. 경찰은 여의도 일대에 181개 경찰부대를 배치했다. 차벽과 안전펜스를 동원해 집회 자체를 차단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여의도공원 인근 도로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노조파괴법 저지’ ‘노동개악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명씩 거리를 두고 시위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측은 1인 시위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를 ‘집회’로 판단해 해산을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중 1명은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규모 집단감염이 원인”이라며 “왜 책임을 야외에서 삼삼오오 모여 현수막 들고 피켓 드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민주노총에게 덧씌우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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