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2일부터 불법사금융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성착취나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등을 동반한 대부계약 역시 전면 무효화된다.
1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은 전부 무효처리 된다. 연 20%의 법정 최고금리의 3배에 달하는 60% 초과 계약도 원금, 이자 모두 무효로 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이른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의 이자 수취도 전면 금지한다. 미등록 업체와의 계약은 이자 0%로 간주된다. 등록된 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 중 대부계약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여신금융기관 사칭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 가능하다.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불법성을 부각하기 위해 명칭이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뀐다.
지자체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도 상향한다.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면 개인은 1억원(현행 1000만원), 법인은 3억원(현행 5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3000만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등록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에는 2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역시 강화한다. 미등록 대부업 운영시 처벌 기준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높아진다. 최고금리 위반시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상향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신체상해 등 불법추심 발생 또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서 원금·이자 무효화가 됨에 따라 불사금 진입유인이 억제되고, 피해자의 피해 원상회복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불법추심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경찰·금감원 등과 연계하여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및 카톡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수사·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