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률형 아니라 ‘적립식’…공정위, ‘그랜드체이스클래식’에 과징금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 코그가 ‘그랜드체이스클래식’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당첨 구조와 확률을 거짓으로 알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코그는 그랜드체이스클래식 게임 운영 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의 획득 확률을 부정확하게 알렸다. 해당 아이템은 일정 포인트까지 적립하면 100% 당첨되는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공지한 것이다. 이용자가 주문서를 구매해 특정 구슬봉인코... [유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