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 전호지구 개발행위 허가지역 지정 주민 의견 청취
경기도 김포시가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 허가제한 대상지역은 고촌읍 전호리 일원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행위 허가제한 대상은 ①건축물의 건축 ②공작물의 설치 ③토지의 형질변경 ④토석채취 ⑤토지분할 ⑥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⑦죽목... [권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