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하도급 유보금 약정시 부당특약…공정위,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유형을 일부 제시하고 있다. 그밖의 유형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부당특약 고시는 법령 위임에 따라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특약 유형을 정하는 고시다. 이번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은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