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완화… 양도세 중과 1년간 면제도
윤석열 정부의 출범일인 10일 다주택자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은 폐지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제도는 조... [조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