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향후 재판 일정과 정치적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좌절된 것은 아니다. 다만 유죄 취지라는 정치적 부담은 안은 채 선거를 치러야 한다.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원심(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는 절차다. 이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지, 유죄를 단정한 것은 아니다.
서울고법으로 되돌아간 재판은 다시 열리게 된다. 파기환송심은 통상적으로 기존 원심 재판부가 그대로 맡게 되며, 대법원의 판단을 기초로 다시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쟁점은 유무죄보다 형량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를 밝힌 만큼 형량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5월11일로 사실상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마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김연수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대법원은 7년 전 직원과 골프를 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그런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점, 국토부로부터 공문을 받고 이를 압박으로 느꼈다는 점 모두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며 “그동안 법원 판단이 엇갈린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후보 발언의 의미와 맥락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미친 영향을 양형에 반영하게 돼 있다”며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낙선한 만큼 두 발언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피선거권이 유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